세종시 불법전매 다운계약서로 '불똥'

올해 1분기 중 다운계약서 의심사례만 150건 달해
청약열풍 2-2생활권 전매금지 해제 후 의심사례 급증
검찰 불법전매 수사, 공무원 외 일반인도 대상
  • 등록 2016-05-15 오후 5:32:18

    수정 2016-05-15 오후 5:32:18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 지역에서 발생한 ‘다운 계약’에 대해서도 대규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수년간 세종시에 투기 열풍이 불면서 아파트 분양권에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이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처럼 속여 계약하는 다운 계약 의심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세종시, 다운계약서 의심자 정밀조사 착수

15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대상자들의 아파트 거래 관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밀조사대상은 아파트와 분양권 등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다운 계약 의심대상자들이다. 세종시는 다운 계약이 의심되는 거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내용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국토부는 매 분기마다 세종시에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난해 4분기 이 수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는 분기당 평균 7∼8건의 의심사례가 보고 됐지만, 작년 4분기에는 155건이 다운 계약 의심사례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만 95건을 기록하는 등 1분기 중 다운계약서 의심사례가 150건에 달한다.

분양 당시 청약 열풍이 불었던 세종시 2-2생활권 아파트의 일반인 전매금지 기간(1년)이 지난해 9월 풀리면서 다운 계약 의심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 지역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디자인 특화 정책이 적용된데다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번 정밀조사 대상자들은 웃돈이 5000만~1억원까지 붙었음에도 불구, 1000만~2000만원 오른 것으로 낮춰서 신고했다. 매매가격을 낮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자는 양도세, 매수자는 취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불법전매 수사, 공무원 외 일반인도 대상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불법 전매 행위를 수사 중이다. 최근 세종시의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한 자료와 국토부에서 받은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 등을 토대로 분양권 전매 규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중앙부처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당초 알려진 것처럼 불법 전매에 나선 공무원 규모는 3000명이 아닌 수십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모두 9000여 명의 공무원이 특별 분양을 받았고, 이 가운데 입주하지 않은 공무원이 3000명 정도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임대아파트에 들어갔거나 단순 계약해지 등을 고려하면 전체 수사대상은 수백여명에 불과하다”며 “또 이들 중 전매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매매한 경우도 많아 실제 형사처벌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불법전매와 관련해 고발 건수가 몇 개 있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거래내용을 포함한 많은 자료를 확보했다. 지금은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는 시작 단계로 수사 대상을 공무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23일부터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불법 전대(재임대)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단지와 신규 입주 단지 등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조사대상이다. 세종시는 불법 전대 사실이 드러나면 임대사업자에 통보해 계약해지와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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