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함께 ‘다자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그간 성과공유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2·3차 중소기업도 대기업 및 1차 협력사와 협력해 단가반영, 물량확보, 장기계약 등의 성과를 공유토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다자간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다수의 2·3차 협력사가 일괄적인 통합계약을 체결한 뒤 창출된 성과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기존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끼리만 계약을 맺어 원가 절감,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공동 협력 활동을 통해 일궈낸 성과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상호 분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2·3차 협력사까지 노력한 성과를 공정하게 분배하겠다고 약속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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