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리츠에 수의계약 택지 공급시 임대주택용 한정"

  • 등록 2014-06-17 오후 12:00:00

    수정 2014-06-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주택기금 등이 절반 넘게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경우 택지 용도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용도로만 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해 수용됐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LH공사의 부채 증가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주택건설기금 등이 절반 넘게 출자한 리츠에는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를 정해놓지 않으면 택지를 받은 리츠가 임의로 택지용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택지를 받은 후 본래취지인 임대주택 공급이 아닌 상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소지가 있었고, 다른 용도로 활용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 리츠에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경우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용도로만 한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가 반영된 개정안이 법제처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특혜발생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될 것”이라며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라는 법령 입안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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