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토교통부는 LH공사의 부채 증가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주택건설기금 등이 절반 넘게 출자한 리츠에는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를 정해놓지 않으면 택지를 받은 리츠가 임의로 택지용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택지를 받은 후 본래취지인 임대주택 공급이 아닌 상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소지가 있었고, 다른 용도로 활용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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