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일가 비리..동양네트웍스·시멘트 법정관리 가능할까?

오너일가 비리 사실 속속 드러나
성실성 문제되면 법정관리 기각될 가능성 커
피해자, 채권단, 임직원 등 여론 악화도 중요 변수
  • 등록 2013-10-07 오전 11:34:04

    수정 2013-10-08 오전 10:55:35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일가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고의로 동양네트웍스(030790)동양시멘트(038500)의 법정관리 행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 두 회사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의 법정관리 신청 기각은 매우 드물게 이뤄지고 있으나 오너일가의 비위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법원이 이 두 회사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할 것인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상화 동양시멘트 대표와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불러 대표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대표자 신문을 마친 후 법정관리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동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자택 인근 골목에서 동양채권 CP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 이뤄져야 해 늦어도 내달 1일까지 두 회사의 법정관리 행 여부는 결정 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두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었다는 점을 법원에 제대로 소명만 한다면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통상 법원은 고의로 부도를 냈을 가능성이 큰 기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성실성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오고 있다.

하지만 두 회사의 법정관리 결정이 오너일가의 경영권 유지와 재산 보전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개인투자자와 채권단, 동양임직원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두 회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 변호사는 “동양그룹 경영진이 경영권을 지키고 지분을 챙기고자 계열사들의 법정관리를 고의로 신청했다는 정황이 증명된다면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며 “설사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법정관리 직전 기업어음을 집중적으로 발행한 행위에 대해서 경영진이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오너일가 비리 행위

법정관리 신청 직후 계속 제기되는 오너일가의 비위 행위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중에서도 동양그룹 오너일가의 재산 빼돌리기 의혹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우선 현 회장의 부인 이혜경 부회장이 계열사들 법정관리 신청 직전과 직후 동양증권에 있던 개인계좌에서 약 6억원을 인출하고 개인 대여금고에서도 대량의 금괴 등을 빼내간 정황이 드러났다. 또 동양네트웍스에 증여되기로 한 이관희(이 부회장의 모친) 여사의 오리온 주식 15만 9000주도 다시 논란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업어음(CP)발행도 전혀 없고 재무구조도 건전한 동양네트웍스가 갑작스레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관희 여사의 오리온 주식 증여 작업은 중단됐다. 이 때문에 법정관리 후 이 이사장의 지위는 채권자로 격상되고 증여하기로 한 주식 출자전환을 통해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오너일가의 지배권은 더 확고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동양네트웍스는 이 이사장이 대여한 주식 매각 대금을 활용해 오너일가가 아끼는 가회동 한옥과 골프장 등을 매입해 오너일가 사재 빼돌리기 중심역할을 담당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아울러 현 회장의 장남 현승담 동양네트웍스 대표가 법정관리 직후 해외로 출국하고 사위 김봉수 상무도 회사에서 물러나는 등 오너일가의 책임 회피 의혹이 지속되자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사면초가에 몰린 현 회장

동양그룹 오너 일가의 꼼수 논란이 지속되자 동양그룹 CP 개인 투자자는 물론 동양그룹 임직원, 채권단과 금융당국, 시만단체 등도 한목소리로 경영진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CP을 발행한 혐의로 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철회를 주장하는 동양증권 노조도 현 회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했다.

채권단도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사의 경영진 교체를 요구할 계획이다. 통합도산법상 기존관리인 유지(DIP) 제도로 현 경영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현 회장의 경영부실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현 회장의 퇴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는 각각 이상화 대표와 김철 대표를 법원에 법정관리인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동양그룹 오너 일가의 재산 빼돌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또 불완전판매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환란 이후 처음으로 동양증권을 포함한 금융계열사에 대한 무기한 특별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주)동양 법정관리 신청 후 현 회장 일가가 계속 악수(惡手)를 두며 여론을 악화시키자 주위에 참모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경영권 유지와 재산 빼돌리기 논란에도 법원이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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