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오전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도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을 결정하면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원 과반’인 체포동의안 의결정족수는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처음 체포동의요구서를 발송한 수원지법은 구인장을 발부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이르면 5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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