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양도세 감면 조치의 경우 과거 서울 대치동 타워팰리스의 사례를 비춰볼 때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면적 409㎡의 매매가가 55억~70억원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고가 아파트인 서울 대치동 타워팰리스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만 해도 강남의 대표적인 미분양 단지였다.
이같은 정부의 양도세 감면 조치로 실수요자 뿐 아니라 강남 부자들도 짭짤한 재미를 봤다.
타워팰리스 1차(1499가구)분양과 2차 미분양 960가구 소진 시기가 양도세 감면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에 해당하는 타워팰리스 수백가구가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당시 타워팰리스 184㎡(공급면적 기준·56평형)의 경우 시세 차익만 4억원이 넘었고, 양도세도 1억원을 절감했다. 공급면적 221㎡(66평형)은 양도세 감면액만 1억5000만원에 달했다. 결국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대박이 난 강남 부자들에게 정부가 나서 양도세 면제라는 선물까지 안겨준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