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

KT·SKT피해·LGT,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시
홍천군·양평군 등 전국 8개 지역 대상
  • 등록 2009-08-06 오후 2:44:55

    수정 2009-08-06 오후 2:44:55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KT·SK텔레콤·LG텔레콤 등 통신사들이 이번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의 경우 이번 요금감면은 8월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강원도 홍천군·경기 양평군·충북 제천시·충남 금산군·전북 완주군·경남 하동군·경남 김해시·전남 광양시 등 전국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8월10일부터 9월11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SK텔레콤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요금감면은 신청한 고객 대상으로 7월 사용분(8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1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KT(030200)도 재난지역 내 읍·면·동사무소에서 호우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에 대해 요금감면을 실시한다.

이동전화 요금납부의 경우 8월사용 요금(9월 청구분)에 한해 유예되며, 요금감면은 7월 사용요금에 한해 고객당 최고 5회선(법인 10회선)까지, 회선당 5만원 한도로 실시된다.

인터넷의 경우 가옥 파손시 1개월 요금을 감면하고, 침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 했을 때는 미사용 시간 만큼 요금감면을 하기로 했다. 신청기한은 8월31일까지다.

LG텔레콤(032640)은 8월 청구요금(7월 사용요금·기본료 및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 최고 5회선까지, 법인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호우피해 고객이 8월 청구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이용정지를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요금감면 신청방법은 8월10일부터 9월1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LG텔레콤 지점을 방문하거나 팩스를 제출하면 된다. 호우피해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LG텔레콤 고객센터(1544-0010)나 전국 LG텔레콤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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