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알몸 사진’ 폰 프사 배경에 걸어놨다가 결국...

내연녀 나체 사진 보관하다 프로필 배경 게시
  • 등록 2024-07-08 오전 10:37:03

    수정 2024-07-08 오전 10:37:0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 당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 씨에게서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그는 이 사진을 보관해 오다 지난해 2월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 화면으로 올렸다. A씨는 B씨의 얼굴 일부분과 중요 부위 일부분을 가린 뒤 사진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면 범죄로 간주한다.

이 법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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