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정 의장 지역구인 종로구 선거사무소 사무소장을 맡았던 임모(5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씨는 현재 국회의장실에서 2급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검찰은 정 의장의 조직 특보로 활동했던 김 모(51)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김 씨는 임 씨의 지시를 받아 지역내 유권자들을 만나 정 의장 지지를 호소했으며,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주민 모임에 참석해 갈비탕과 비빔밥 등을 제공했다.
정의장의 선거사무소장과 조직특보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지만 정 의장의 국회의원직 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임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 의장의 `선거사무장`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아, 그가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도 정 의장의 당선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