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세균 의장 비서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등록 2016-10-13 오전 10:03:36

    수정 2016-10-13 오전 10:03:36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의 2급 비서관이 지난 20대 총선 때 정 의장 당선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정 의장 지역구인 종로구 선거사무소 사무소장을 맡았던 임모(5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씨는 현재 국회의장실에서 2급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임씨는 지난 4·13총선 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3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 조직특보단을 운영하면서 그들에게 지역 유권자들에게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정 의장 지지를 부탁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정 의장의 조직 특보로 활동했던 김 모(51)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김 씨는 임 씨의 지시를 받아 지역내 유권자들을 만나 정 의장 지지를 호소했으며,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주민 모임에 참석해 갈비탕과 비빔밥 등을 제공했다.

정의장의 선거사무소장과 조직특보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지만 정 의장의 국회의원직 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임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 의장의 `선거사무장`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아, 그가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도 정 의장의 당선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