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42.1%가 위법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가진 경우도 13.3%나 됐다”고 말했다. 또 소위 ‘고용세습’으로 지탄받는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또는 특별 채용의 경우가 25.1%(694개)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기권 장관과의 일문일답.
-지난해에도 주요기업 대상으로 비슷한 조사를 했었고 우선·특별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따르지 않을경우 엄정한 사법조치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
△명확한 단체 협약 위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매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을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정명령을 해왔다. 작년에 고용세습과 관련해 시정조치 한다고 하고 보니 세습조항뿐만 아니라 다른 위법사항들도 있어서 이 부분들을 다시 감시해서 종합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은 고치도록 해자고 해서 종합해서 다시 하게 된 것이다.
-기업들은 이런 기사가 나가면 반응들은 사문화된 조항인데 단체협약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데? 실제 정밀하게 조사해서 나온 사례들이 있었나?
개별적으로 일일이 협약을 분석할 수 있지만 개개별 기업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없어서 통계를 내긴 어렵다. 잘못된 것의 근원이 되는 단협은 고쳐가는 게 맞다.
-우선·특별채용의 경우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 자녀 특별채용이 가장 많은데 이런경우 인지상정으로라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다른 조합원에 대한 특별채용이나 우선 특별채용은 명백히 고쳐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를 입은 근로자 자녀에 대한 특별채용은 단체협약 규정이 아니더라도 사고에 대해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많다고 본다. 단체협약은 하나하나 구별될 수 없기때문에 청년채용을 방해하는 요소라든지 규정은 해 소하고 근로자들의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만약 불행한 일이 있을 때는 사안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14년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 실제 현장에서 협약이 얼마나 의미 있게 이뤄지는 지 볼 필요있다고 하는데 단순 포함 여부만 조사한 것인지? 실제 이뤄지는 지 본 것인지?
-개선이 안 될 경우 법적조치는 벌금밖에 없지 않나?
△시정명령하고 안 따를 경우 할 수 있는 사법조치는 벌금형이 맞다. 법적 조치 전에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는데 이때는 당사자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고치는데 노사 모두 큰 손실은 따르지 않는다고 본다. 이것을 고치지 않았을 때 대외적인 이미지가 매우 크게 안 좋아진다.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쳐 주면서 대한민국의 노사 관계, 대외 신의도 높아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고치게 되면 그 성과는 근로자들에게 돌아온다고 본다. 강직성이 우선 해소되고 나면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직접 채용 안 하고 다단계 하도급 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다. 고치는 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근로자나 청년에게 돌아오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본다.
-두산그룹 계열사에서 명예퇴직 종용한 것은 공정인사 지침을 어겼다고 보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돼야 할 것 같다. 노동위원회에 사건 제기했고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다.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 기각이 됐다. 대기발령 후 교육받고 교육 마친 후 복귀해서 원래 일했던 원직은 아니지만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 제가 일련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법이라고 하는 요소는 들여봐야 하지만 인식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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