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유기·유실동물의 안락사 전 보호기간을 현행 동물보호법이 정한 10일에서 20일로 2배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최초다.
시는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물 보호비용을 마리당 10만원(10일 기준)수준에서 16만원(20일 기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유기동물이 발견·신고되면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해 보호한다. 작년 한 해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유실동물 총 8903마리 가운데 열흘이 지나도 주인이나 입양인이 나타나지 않아 안락사 한 동물은 2810마리(31.5%)였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올해 △유기동물 입양행사 참여 단체 확대 △반려견 동물등록제 지속 운영 △반려견 동반 외출시 견주 준수사항 지도·단속 강화 △분실동물 신고 및 반환 절차, 반려동물 입양 등 안내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보호받고 있는 유기견[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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