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부대 소속 윤 모(24)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 28사단 의무대 윤 일병 사망 사건은 4월27일 발생했다.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다가 선임병들에게 가슴 등을 맞고 쓰러진 윤 일병은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뇌손상을 입고 다음날 결국 숨졌다.
군 인권센터가 확보한 수사기록에는 윤 일병이 육군 28사단 부대로 전입 해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매일 선임병들의 구타에 시달렸다.
육군 28사단 의무대 윤 일병 사망 사건에는 28사단 간부 A하사까지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30일 군 수사당국은 육군 28사단 의무대 윤 일병 사망 사건에 가담한 B병장 등 병사 4명(상해치사)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했던 A하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한편 상해치사와 살인은 엄연한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살인죄는 살인의 명확한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공격방법도 직접적으로 살인이 가능했을 시 인정한다. 반면 상해치사는 죽게 할 생각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가 원인이 돼 죽음에 이르게 한 죄다.
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다소 애매해고 공격부위도 간접적일 때로 다시 말해 치명적인 부위를 조금 비껴나간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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