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입찰 담합'..귀뚜라미 등 5개社 과징금 5억여원

특판업무 담당자 협의체 만들어 낙찰價 등 사전 협의
건설사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입찰 총 21건 담합
  • 등록 2014-02-17 오후 12:00:01

    수정 2014-02-17 오후 12:00:01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공동으로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5개 보일러 제조·판매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총 5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5개 사업자는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업무 담당자들의 협의체인 ‘특우회’를 꾸리고, 특판시장 입찰에서의 담합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판시장은 보일러 제조·판매사가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아파트 건설사 등 대규모 수요처에 가스보일러 제품을 공급하는 시장을 일컫는다.

이후 이들 5개사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쎈텀 현장’ 건부터 벽산건설이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 건까지 건설사가 발주한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협의했다.

국내 가정용 가스보일러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개사의 담합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억제하는 불공정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귀뚜라미가 1억 6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동나비엔(009450) 1억 4800만 원 △린나이코리아 1억 1600만 원 △롯데알미늄 9800만 원 △대성합동지주 2800만 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 조치로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일러 시장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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