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中企 과세 완화..카드 해외사용은 '단속'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등록 2014-01-23 오후 12:00:00

    수정 2014-01-23 오후 12:05:17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간이세액표’가 변경되면서 연간 세부담이 증가하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다음달 급여분부터 매월 원천징수 소득세액이 상향된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은 과세로 전환되며, 상장지수증권(ETN)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중소와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완화된다. 또 4월부터 분기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맥주제조장 시설기준과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세부담이 완화돼 지역맥주의 활발한 제조·유통도 가능하게 됐다.

중소·중견기업 과세 완화..해외신용카드 사용은 감시 강화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는 완화된다. 현재는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을 차별없이 동일하게 과세하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은30%에서 50%로, 주식보유비율은 3%에서 10%로 조정된다.

다만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현재는 총자산가액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 결산서류 공시, 세무확인, 장부 작성·비치의무가 있지만, 공시의무 등 적용대상은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세무조사 재조사 사유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면세점 특허특례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중 매출·자산 및 지분소유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정된다. 중견기업 기준은 △직전 3년 평균매출 5000억원 미만 △자산 1조원 미만 △자산 1조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을 30%이상 소유(최대출자자)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됐다.

이밖에 해외신용카드 분기별 사용합계액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등 발행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협회는 해외물품구매·현금인출실적을 관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오는 4월 1일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

현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은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재외근무수당 중 일부 생활비 보전금액,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ETN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자산 가격·지수의 수익률에 연동,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증권이다. 올 하반기 출시되는만큼 이번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근거가 신설된 것이다.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미신고시 등기부기재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추정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 기준이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용 목적에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추가하고, 협력중소기업이 출연기업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연구개발(R&D), 생산성향상 등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 해준다.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전략적 제휴 요건으로는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등 모두를 총족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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