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시행계획은 올 한해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마스터플랜 격으로, 공정위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등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됐다.
주요 세부추진과제를 보면 한국소비자원은 연내 가격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행 ‘생필품 가격정보시스템(T-Price)’을 고도화 해 유형생필품 뿐 아니라 공공요금·학원비 등 서비스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가격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는 것이다.
휴대폰 결제 표시기준 가이드라인도 개정된다. 휴대폰 소액결제시 당해 결제금액 뿐 아니라, 당월 누적 이용금액도 함께 고지되는 식으로 바뀐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되는 단위가격 표시제는 이들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시행된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모든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소비자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되고 소비자들이 시장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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