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종합)

서울행정법원, 대형마트 승소 판결
"유통산업법 위반..행정절차도 위반"
  • 등록 2012-06-22 오후 3:49:08

    수정 2012-06-23 오전 2:17:29

[이데일리 이학선 최승진 성문재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 6개사가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과 취지에 위반되는 조례에 기초해 행해졌고 대형마트에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 등도 주지 않아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자체장이 중소유통법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조례는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영업을 제한하도록 사실상 강제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특히 영업제한을 하기전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고 각 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함에도 각 구청은 이를 준수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주 일요일(24일)부터 정상영업을 한다. 대형마트와 SSM에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려면 각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해야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종심(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와 송파구 의회는 지난 3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성남, 수원, 부평, 전주, 창원, 서산, 군포, 여수, 속초 등 다른 지자체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형마트와 SSM 업체들은 이들 지자체장을 상대로 영업제한 취소 청구소송이나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이번 판결은 조례의 위법성과 행정절차 준수여부만 따진 것이라 이를 개선하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도 가능할 전망이다. 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기 때문이다.

조병구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지자체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절차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 위법성은 소멸될 것"이라며 "다른 자치단체도 조례의 내용이나 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 및 행정절차 준수여부에 따라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다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부당` ☞`성장 날개 꺾인 이마트`..예상했지만 더 아팠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울상 ☞법원, 대형마트 가처분 신청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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