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결합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과다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총 과징금 7억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로는 KT(030200)가 2억1400만원, SK브로드밴드(033630)가 2억5300만원, LG유플러스(032640)가 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 차별 관련 위반율은 이전 조사의 49.8%에서 19.1%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평균 43만9000원이었던 경품 제공 수준이 지난 4월 평균 23만4000원으로 줄어들며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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