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들은 논란이 커지자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11일 밝혔다.
장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무리 해명해도 SNS상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의도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니 SNS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공동발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철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 조항은 이통사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SNS를 통해 특정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 관련기사 ◀
☞[와글와글 클릭]고양이로 본 `솔로들의 요일별 표정` 커플 갈라놓기..대박
☞[와글와글 클릭]"서울 인창고였는데" 학교 잘못 찾아간 수험생, 결국..
☞[와글와글 클릭]`달리는 폐차` 불가능에 도전하는 괴물 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