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회장 징계수위 `직무정지` 유력한 이유는

직무정지 부과하려면 `고의로 3억 초과 위반한 행위자` 요건 갖춰야
금감원 "3가지 요건 증빙할 자료 모두 확보했다"
  • 등록 2010-10-08 오후 1:46:33

    수정 2010-10-08 오후 5:47:45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055550) 회장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방침을 통보함에 따라 금융권의 관심은 구체적인 징계 내용에 쏠리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중징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3가지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라 회장의 경우 `직무정지`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무정지 조치를 받으면 라 회장은 신한금융지주 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직원 취임이 제한된다.

금융권에서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도 전에 라 회장의 징계수위를 `직무정지`로 판단하는 이유는 금감원이 운용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때문이다.

시행세칙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임직원을 행위자(위반행위 지시 또는 공모자, 적극 가담자)와 감독자(위반행위 업무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자), 보조자(단순가담자 또는 지시를 추종한 자)로 나눈다. 또 위반금액과 위반경위가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징계수위를 달리한다. ★아래 표 참고
 


라 회장이 직무정지를 받으려면 ▲행위자이면서 ▲3억원이 넘는 액수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라 회장이 이 세가지 징계 조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 라 회장이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했다는 `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차명계좌를 당연히 고의로 만들지 과실로 만들겠느냐"며 고의성 여부 역시 입증에 문제가 없음을 내비쳤다.
 
위반 액수 또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전달한 돈이 50억원이라는 점에서 3억원을 초과한다. `행위자이면서 3억원이 넘는 액수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자`라는 조건을 모두 갖추는 셈이다.

그러나 시행세칙의 해석에 따라 라 회장의 징계수위는 직무정지에서 더 높아질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시행세칙에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제재수위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 회장의 차명계좌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임권고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라 회장의 실명법 위반이라는 과실이 중징계 감은 아니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위반 수위로 봐서는 경징계 감이었지만 국회의 압박을 의식한 금감원이 징계수위를 중징계로 통보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중징계 가운데 가장 약한 `문책경고`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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