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와 SK텔레콤(017670)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통신사업자 합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KT의 KTF 합병인가 신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여야 정책토론회에서 합병 찬반 논리를 펴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 KT는 KTF와의 합병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한 반면, SK텔레콤은 합병으로 KT의 지배력이 KTF로 전이돼 장기적으로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특히 이날 양사를 대표한 서정수 부사장과 이형희 CR전략실장은 KT 가입자망의 필수 설비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우선, 주제 발표에 나선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KT-KTF 합병은 혼합결합으로 시내, 이동통신서비스등 개별 통신시장의 시장 집중도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서정수 KT 부사장은 "KT-KTF 합병은 융합을 지향하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 부사장은 또 “한국전력의 관로·전주설비, 파워콤 및 SO들의 HFC 망 등 KT 가입자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망이 존재한다"며 "경쟁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와 서비스 제공역량을 고려할 때 KT 가입자 선로가 경쟁업체들의 경쟁열위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영희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KT-KTF간 합병은 시장안정화보다 과열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KT-KTF 합병으로 KT의 경쟁력은 배가되고 경쟁제한 행위가 용이한 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실장은 관로·전주 등 필수설비의 대체 망이 존재한다는 KT 주장에 대해 “한전 설비는 기본적으로 전력사업을 위해 구축됐다”며 “관로와 전주 설비의 용량을 고려할 때 앞으로 추가적인 케이블 포설 및 업그레이드에 어렵다"고 반박했다.
지정토론자로 참가한 이호영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경쟁법 이론으로 볼 때 가입자 선로 정도를 제외하면 경쟁업체가 주장하는 KT의 필수설비는 필수설비가 아니다"라며 "이번 결합이 필수설비를 취득하기 위한 결합이 아닌 만큼 결합규제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내찬 한성대 교수는 "KT-KTF 합병 이후 경쟁상황 악화 여부를 봐야 지배력 전이를 알 수 있지만 결합상품을 판매할 경우 시장 지배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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