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이 아니네"...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의 정체

  • 등록 2024-12-18 오전 9:45:44

    수정 2024-12-18 오전 9:45:4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검찰은 지난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 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 보호 처분을 받았다. 성인이 돼서도 폭력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3시 5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말리는 60대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쇠로 만든 배수구에 머리를 부딪힌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8일 후 끝내 숨졌다.

현장 CCTV에는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차가 진입하지 못한 채 서 있고, A씨 차량이 그 뒤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에게 삿대질하는 등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약 1분 뒤 B씨가 도착했는데, 그 이후 사건이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관리소 직원은 “말다툼을 하고 있어서 일단 (두 사람을) 떼어냈다”며 “20대(A씨)가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다시 경비 아저씨(B씨) 쪽에 와서 ‘밤길 조심하라’는 말을 하면서 얘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솔직히 그냥 넘어뜨리고 가려고 했었다. 치고받고 싸울 목적이 있었으면 주먹이 먼저 나가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를 안 한 적이 진심으로 없다. 제가 그분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많이 자책하고 있다”고 SBS 모닝와이드를 통해 말했다.

관리소 직원은 “블랙리스트가 있다”며 “그 분(A씨)가 그 중 한 분이고, 경비라고 하거나 관리소에서 일한다고 하대하는 식으로 하더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B씨 유족은 “저희 일을 계기로 자기 위치나 신분보다 낮다고 하대하거나 갑질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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