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40만원 지원"…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료·이사비' 4000명 모집

하반기 규모 2000명서 2배↑…'청년몽땅정보통' 신청
8월말까지 신청 주거 취약 청년·사회적 약자 우선 선발
2022년 1월1일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대상
  • 등록 2024-08-12 오전 11:15:00

    수정 2024-08-12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올 하반기 2배 확대(4000명)한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후 청년들에게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참여자를 13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부터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방식을 대폭 개선한바 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모집인원도 당초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늘렸다. 상반기에만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1만 3253명의 청년이 신청함에 따라, 지난 6월 추경 편성을 통해 하반기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는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거주 중인 주택이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000만원이 된다. 소득은 올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만 3000원 세전 기준)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보유자나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거나, 부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가 4월에 모집해 상반기 최종 선정한 지원자 4227명에게 지급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는 1인당 평균 32만 5481원이었다.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 청년 686명은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우려도 겹치면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주거지로 이동하려는 청년들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상반기에 신청한 1만 3000여명의 청년들을 모두 지원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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