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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세율(0.5~2.7%)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종부세에 대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커진 만큼 다주택자 중과율 폐지 등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주택가격 하락, 금리 인상 등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과도하게 급증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이 과중하다”면서 “특히 특별공제 무산으로 약 10만명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됐고,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900억원의 세부담이 증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전히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시행 유예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세와 금투세는 기재위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