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NCS기반 채용하라던 고용부 2년간 한명도 안 뽑아

최근 2년새 채용 812건 중 NCS기반 채용은 0건
고용부 및 지방고용청, NCS 채용 솔선수범 못 해
  • 등록 2016-10-05 오전 10:13:45

    수정 2016-10-05 오전 10:36:53

신보라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새누리당)은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작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총 4595명을 자체 채용했지만 직무능력중심(NCS기반)채용은 단 한 건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는 채용문화 개선하고 직무중심채용문화를 만들기 위해 NCS를 도입했다. 2015년부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부처협의를 통해서 공공기관 및 기업에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 예정이다.

2015년 1월부터 16년 8월까지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자체 채용한 채용건수는 812건이며, 채용인원은 4595명이다.

자체 채용 812건 중 직무능력중심채용은 0건이며, 채용분야는 통계조사원, 고용상담원, 운전기사, 방호, 대체인력, 사무보조원, 기금관리원, 비서 등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각 지청에서 자체 채용한 통계조사원, 고용상담원, 방호, 사무보조원, 비서 등의 직무분야는 NCS개발이 2014년도에 완료된 분야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청에서의 자체 채용은 경쟁경력채용과 계약직 채용으로 구분되며, 경력경쟁채용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채용해야하지만 계약직 채용은 인사혁신처와 협의 없이 채용 가능하고 모든 권한은 해당 기관장에게 있다.

경쟁경력채용의 경우 채용 시 채용계획 등에 대한 적법성과 채용절차의 타당성을 인사혁신처가 점검하는 것으로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법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이며 이에 대한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는 사전협의요청서에 작성하면 된다.

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쟁경력채용 시 NCS채용을 적용하는데 위법사항이 없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작년부터 올 8월까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사전협의요청에 NCS기반 채용을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직무기반 채용을 권장 중인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고용노동청은 NCS기반 채용을 자체 채용에 도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고용부마저 이같은 상황인데 우리 사회에 능력중심채용문화가 얼마나 확산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4월에 뽑은 일반상담 휴직 대체 근로자 채용에서 이력서에 어학점수 기재와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에 가점 10점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구미지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고용부 먼저 조속한 NCS기반 채용 도입과 즉각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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