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와의 협업에 따라 최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공익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우수 민간기업에 대해 물품·서비스 조달계약이나 구매 시 우대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산하기관이나 협력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내부신고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재취업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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