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이상 사업장 27%가 타임오프 단협체결

단협체결 사업장 94%가 타임오프 한도 준수
고용부 "위법 단협 사업장 시정명령, 이행점검"
  • 등록 2010-07-05 오후 3:32:07

    수정 2010-07-05 오후 3:49:05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노조가 있는 1320곳을 조사한 결과 362곳, 27.4%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한도)관련 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7월이전에 단체협약 기간이 만료된 민주노총의 금속노조와 공공기관 노조도 포함됐다.

단체협약에 체결된 362곳 중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준수한 사업장은 341곳으로 94.2%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현대중공업(009540)이 55명에서 15명으로, 쌍용자동차가 39명에서 7명으로, 비엔지스틸이 4명에서 2.5명으로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반면 디에스시 등 금속노조 경주지부 11곳, 만도, 두원정공 등 21곳, 5.8%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85개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 노사가 합의를 마쳤다고 발표했지만, 조사결과 합의한 28곳 가운데 12곳이 한도를 준수했고, 초과한 사업장은 1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재갑 노동부 노사정책실장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속히 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한 단협이 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위법한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즉각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7월 임금 지급 이후 핵심사업장 중심으로 이행점검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예년과 비슷한 단협체결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 협상이 현장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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