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T링 서비스 허용..동의없이 제공엔 과징금

  • 등록 2008-08-07 오후 2:03:05

    수정 2008-08-07 오후 3:14:39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의 T-Ring 서비스를 사실상 허용했다. 다만, 서비스 이용자 동의없이 가입시키거나 자사고객간 할인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사전 고지없이 서비스에 자동 가입시킨 행위는 금지된다.

방통위는 7일 SK텔레콤의 T-링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6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대상은 ▲서비스 이용자 동의없이 가입시킨 행위 ▲자사고객간 할인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사전 고지없이 자동가입시킨 행위다.

방통위는 그러나 T-링 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유무선 발신자에게 통화연결음 이전에 T-링을 송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사실상 서비스를 허용했다. 서비스는 허용하되, 사전동의나 고지없이 서비스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T-링서비스란 SK텔레콤 대표브랜드인 'T'를 홍보하는 음원인 T-Ring(띵딩 띠디띵)을 통화연결음 이전에 들려주는 무료 부가서비스다. 지난해 10월4일부터 개시했으며, 지난 5월말 현재 가입자는 656만1443명이다.

방통위가 서비스 가입자 130명을 임의추출한 결과 15%가 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 자사 고객간 할인요금제 가입고객의 경우 100명을 임의추출해보니 17%가 사전고지를 못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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