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크웹이나 해외 메신저·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을 불법 유통한 마약 사범 312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 중인 매수자 일부를 제외한 피의자 300여 명을 무더기 송치했으며 판매자 9명과 매수자 1명 등 10명을 구속했다.
|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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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4일 다크웹과 해외 메신저,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을 거래한 피의자 312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과 코카인 등 1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8종의 마약 1.2㎏과 가상자산·현금 등 범죄수익 약 1억5000만원을 압수했다.
이번에 구속된 마약 판매자들은 대부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판매자 6명 중 5명은 마약 범죄 경력이 없었고, 1명은 대마 흡연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분만 받았다. 투약자 역시 82.1%(248명)는 초범이었으며 10~30대가 9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29·구속)씨 등 2명은 2021년 2월부터 그해 8월까지 네덜란드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과자상자와 여행가방에 담는 수법으로 2회에 걸쳐 코카인 등 마약 4종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다크웹으로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내에 흔히 유통되지 않는 DMT, 사일로신 등의 마약류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크웹은 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다. 피의자들은 다크웹으로 매수자를 찾은 뒤 거래금이 입금되면 우편함이나 배전함 등에 마약을 보관해 전달하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29·구속) 등 판매자 4명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다크웹과 해외 메신저를 통해 C씨(51·구속) 등 인천과 부산에서 활동하는 상선 4명으로부터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매수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구속된 판매자 6명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식당 운영자, 주류 도매업체 근무자, 음식 배달 기사 등 마약판매와 거리가 먼 분야에 종사했으나 마약 흡연·투약 후 돈을 벌기 위해 판매자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매수자와 투약자 302명 중 일부는 대마 재배에 관여하거나 취득한 마약류를 주변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선봉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2계장은 “이번에 불구속 체포된 판매자 1명은 대마를 홀로 이용하거나 지인들과 공동구매해 흡연해오다 2020년 3월부터 1년간 해외 메신저로 구매한 대마를 12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판매했다”고 말했다.
강 계장은 “이렇듯 마약범죄에서 판매자와 매수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마약범죄가 심각해졌는데 한편에서는 대마 합법화 주장과 대마를 컨셉으로 삼는 카페, 주점 등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며 “마약류와 관련된 언어 표현이나 마케팅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