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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안산시에서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시가 전체 가입을 진행한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항목별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보장 범위를 확대해 ‘상해사망, 후유장해’도 포함한다.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난, 인파 밀집사고 등 여러 재난·사고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올해부터 보장 범위 확대로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