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집 침입한 기자·PD, 정당행위 주장…"취재 과정"

남부지법, 공동주거침입 혐의 첫 심리
"정치적 입장 떠나 사건 경위만 판단"
  • 등록 2022-09-16 오후 12:30:16

    수정 2022-09-16 오후 12:30:1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려고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방송사 현직 기자와 PD가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취재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현직 기자 정모(35)씨와 PD 이모(38)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9월 이들은 두 차례 조씨가 살고 있는 경남 양산시 오피스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른 주민을 따라 들어갔다. 이후 조씨의 세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문을 두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조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기면서 위협감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정씨와 이씨의 변호인은 취재원을 상대로 취재하는 과정이었기에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행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형식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뜻한다.

재판부는 정치적 논란과 언론사의 정치 성향 등을 배제하고 기자로서 취재행위에 해당하는지만 놓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쪽 성향인 언론사의 기자였다면 당시 어떻게 했을지 생각할 것”이라며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사건 경위와 내용만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검찰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며 넘겨졌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하는 절차다. 다만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 일반 공판과 동일하게 절차를 거쳐 판결이 내려진다.

조씨는 이들 중 1명이 차 문을 밀쳐 상처가 났다며 폭행치상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무혐의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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