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성폭력 피해 밝히는 공동조사단 출범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출범
인권위·국방부·여가부 합동 진상조사 실시
전화·온라인게시판 통해 피해사례 접수
  • 등록 2018-06-08 오전 10:00:00

    수정 2018-06-08 오전 10:00:00

지난달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부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민주계엄군 등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공동조사단을 출범하고 진상 규명에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3개 기관은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공동조사단)을 출범하고 본격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인권위 사무총장과 여가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에서 총 12명(단장 제외)의 인력으로 이뤄진다.

공동조사단은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피해 접수와 현황 파악, 자료조사 등 당시 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결과는 오는 9월 14일 시행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ㆍ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진상규명의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기관별로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고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신고 접수와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법률지원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공동조사단은 특히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 풀을 구성해 진술 조력과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과 서울 중부·광주 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 전화,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해 인권위·여가부·국방부 홈페이지 비공개 게시판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 조력인 등도 위임받으면 신고가 가능하다”며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에 사전 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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