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처 도시’ 관련 트럼프 행정명령 美법원서 또 제동

"피난처 도시 예산 중단 멈춰라"…예비 금지 명령 판결
  • 등록 2017-04-26 오전 9:33:05

    수정 2017-04-26 오전 9:33:0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또 한 번 법원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는 이날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피난처 도시란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고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일컫는다. 오릭 판사는 “행정명령 집행에 위헌소지가 있으며, 포괄적이고 위협적인 언어로 중요한 연방예산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및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재정 지원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지자체 2곳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에 따르면 두 지자체들은 행정명령의 위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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