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에서 직원을 채용할때 반드시 경찰서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도록 하고 있다. 늘어나는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은 이런 기본적인 안전조치마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보건복지부와 지지체가 지난 6월부터 8월초까지 두달간 어린이집 600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6%에 해당하는 216곳의 어린이집에서 408건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대표적 위반 사항은 영유아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정부보조금을 타내는 부정수급으로 52건(13%)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회계부적정(78건, 19%), 교사배치기준 위반(47건, 11%), 소홀한 급식관리(46건, 11%), 건강·성범죄 조회 미실시(40건, 10%) 등이 뒤를 이었다.
| 어린이집 특별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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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H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1명, 보조교사 2명, 아동 13명을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타내는 한편, 어린이집 급간식비·교재교구비로 옷, 도자기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경기도 용인의 K어린이집은 운전기사와 외부강사에 대한 건강검진과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어린이집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식자재를 보관하고, 차량 보호장구도 장착하지 않는 등 총체적 안전불감증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 폐쇄부터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지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어린이집 상시점검체계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법무부 등 타부처와 연계해 법위반 사례를 사전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