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마속 촬영하던 20대 직장인 기상청 직원에 덜미

  • 등록 2013-01-15 오후 1:22:31

    수정 2013-01-15 오후 1:22:3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던 20대 남성이 기상청 직원에게 붙잡혀 화제다.

15일 기상청에 다르면 충북 오창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서 청원경찰로 근무 중인 김대중씨(38)는 지난해 12월31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여성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에 열중한 여성의 곁에서 한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이를 제압한 것.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사정하던 이 남성은 김씨가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꺼내자 크게 반항해 약간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붙잡힌 남성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청주흥덕경찰서에 입건됐다. 경찰은 김씨를 용감한 시민으로 표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씨는 “평소에 합기도와 유도 등의 운동을 해와 크게 다친 곳은 없다”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해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