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외국인 지역가입자, 1인당 건강보험에 '60만원' 손해

  • 등록 2018-10-19 오전 9:35:05

    수정 2018-10-19 오전 9:35:05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인당 재정에 약 60만원의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지역가입자는 2017년 기준 1인당 연 40만원(40만2712원), 월 3만3000원(3만3559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은 연평균 100만원(101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 청구 상위 10%만 분류해서 분석해본 결과 1인당 62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들이 낸 보험료는 96만원에 불과했다. 상위 10%의 경우 적자가 1인당 500만원이 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의 일명 ‘먹튀’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폭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인 것을 지적했다. 2013년 935억 규모였던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1978억원에 이른다.

특히 김 의원은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지역가입 납부보험료를 올리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월 3000원 증액에 불과하다”며 “외국인 1인당 적자폭이 평균 60만원에 육박하는 현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료 책정기준을 현행 ‘지역세대평균보험료’를 ‘전체가입자평균보험료’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9만6000원에서 9만9000원 수준으로 오른다.

김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료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2~3배 이상 받아 건보재정의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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