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 회장이 “추가로 부가된 5억 3000여만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2009년 6월 차명으로 보유한 태경화성 주식 4만 300주를 누나에게 주당 3만 5000원에 팔았다. 이후 김 회장은 양도소득세 1억 4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면 20%의 세금을 내야 하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30% 할증된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10%만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냈다.
과세당국은 김 회장이 누나에게 넘긴 주식에 대기업 계열사 기준을 적용해 추가로 세금을 물렸다.
김 회장은 이에 태경화성은 세법상 중소기업이라며 소송을 냈다. 형사 재판에서 공정위 제출 자료를 빠트린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공정위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기 전에 주식을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통지가 늦은 것은 자신이 자료를 숨겼기 때문인데도 소송을 냈고, 대법원도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공정거래법 14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자료를 일부러 늦게 내면 계열사 편입 시기를 소급하도록 한 14조의3은 원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태경화성 주식을 양도한 이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됐다고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