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차명주식 둘러싼 세금 소송 최종 승소

  • 등록 2015-05-31 오후 4:08:45

    수정 2015-05-31 오후 4:08:45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차명 계열사 주식을 뒤늦게 신고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3)이 관련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 회장이 “추가로 부가된 5억 3000여만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2009년 6월 차명으로 보유한 태경화성 주식 4만 300주를 누나에게 주당 3만 5000원에 팔았다. 이후 김 회장은 양도소득세 1억 4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면 20%의 세금을 내야 하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30% 할증된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10%만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한화그룹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태경화성 관련 자료를 내지 않은 덕분에 중소기업 기준의 세금만 낼 수 있었다. 김 회장 측은 2011년 3월에야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태경화성이 설립일인 1983년 한화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소급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정거래법 14조의3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일정한 시기로 소급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김 회장이 누나에게 넘긴 주식에 대기업 계열사 기준을 적용해 추가로 세금을 물렸다.

김 회장은 이에 태경화성은 세법상 중소기업이라며 소송을 냈다. 형사 재판에서 공정위 제출 자료를 빠트린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공정위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기 전에 주식을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통지가 늦은 것은 자신이 자료를 숨겼기 때문인데도 소송을 냈고, 대법원도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공정거래법 14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자료를 일부러 늦게 내면 계열사 편입 시기를 소급하도록 한 14조의3은 원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태경화성 주식을 양도한 이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됐다고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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