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영업과 번호이동은 물론 기기변경도 원칙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래부는 분실이나 파손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폭으로 기기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 중 SK텔레콤(017670)이 자회사 SK텔링크의 알뜰폰을 통해 우회 영업을 하면서 가입자를 증가시키면 법에 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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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방통위에서 두 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를 건의해 그런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일부 사업자가 중간에 영업재개 기간을 두자고 했지만 안 그래도 전체가 65일이나 되는데 영업재개 기간까지 두면 기간이 길어져 그렇게 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팬택 등 중소 제조사와 유통판매점들의 기기변경 허용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자(KT(030200), LG유플러스(032640))가 반대하는 상황이고, 일부(SK텔레콤)는 허용하자는데 미래부 내에서 논의를 좀 해 봐야 한다”면서도 “기기변경이 금지돼도 분실폰이나 파손폰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 경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T와 LG유플러스는 그간 영업정지 기간 중 SK텔레콤이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 SK텔링크를 통해 우회 영업을 해 왔다는 입장이다.
대리점 피해 최소화는 이통사가…제조사는 미래부가 검토
미래부는 통신3사가 유통대리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면서도, 직접 제조사를 돕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주한 국장은 “대리점 피해는 금융 등을 통해 이통사가 도울 수 있는데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은 어렵고, 제조사를 돕기 위해 선구매 하는 등의 일은 어렵지 않나 한다”면서 “제조사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신3사가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 보조금을 쏟아내면 대표이사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이번 시정명령 위반 처분을 또 안 지키면 대표이사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CEO 거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방통위와 함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쓰겠다”라고 경고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시정명령 불이행은 징역 3년 이하, 벌금 1억 5000만원까지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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