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45일, 기변은 소폭 허용될 듯

미래부 "법상으로 제일 적은 숫자가 45일 사업정지"
기기변경 포함은 신중히 검토..분실폰 등은 제한적 허용
SK텔레콤의 SK텔링크 우회영업은 단속
  • 등록 2014-03-06 오후 12:14:48

    수정 2014-03-06 오후 12:21:3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다음 주부터 2개 이동통신 회사를 묶어 순차적인 영업정지가 시작되면서, 한 회사당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해당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영업과 번호이동은 물론 기기변경도 원칙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래부는 분실이나 파손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폭으로 기기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 중 SK텔레콤(017670)이 자회사 SK텔링크의 알뜰폰을 통해 우회 영업을 하면서 가입자를 증가시키면 법에 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미래부-통신3사 업무협력 간담회’ 를 개최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성민 SKT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창규 KT회장.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6일 기자 브리핑에서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90일(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50% 감경과 가중이 가능해 최소 45일에서 135일 간 사업정지를 할 수 있다”면서 “45일 이상 줄어들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통위에서 두 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를 건의해 그런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일부 사업자가 중간에 영업재개 기간을 두자고 했지만 안 그래도 전체가 65일이나 되는데 영업재개 기간까지 두면 기간이 길어져 그렇게 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팬택 등 중소 제조사와 유통판매점들의 기기변경 허용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자(KT(030200), LG유플러스(032640))가 반대하는 상황이고, 일부(SK텔레콤)는 허용하자는데 미래부 내에서 논의를 좀 해 봐야 한다”면서도 “기기변경이 금지돼도 분실폰이나 파손폰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 경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링크 통한 우회 영업 규제하겠다

이와 관련 KT와 LG유플러스는 그간 영업정지 기간 중 SK텔레콤이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 SK텔링크를 통해 우회 영업을 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주한 국장은 “알뜰폰 영업은 영업정지 기간에 허용되는 게 원칙이나, SK텔링크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이고 재판매 사업자로 등록할 때 조건으로 우회영업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했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기 통지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고 우회 영업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점 피해 최소화는 이통사가…제조사는 미래부가 검토

미래부는 통신3사가 유통대리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면서도, 직접 제조사를 돕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주한 국장은 “대리점 피해는 금융 등을 통해 이통사가 도울 수 있는데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은 어렵고, 제조사를 돕기 위해 선구매 하는 등의 일은 어렵지 않나 한다”면서 “제조사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신3사가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 보조금을 쏟아내면 대표이사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이번 시정명령 위반 처분을 또 안 지키면 대표이사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CEO 거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방통위와 함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쓰겠다”라고 경고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시정명령 불이행은 징역 3년 이하, 벌금 1억 5000만원까지 처해질 수 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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