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도 카지노처럼"..정부, '전자카드' 도입 검토

국가경영연구원에 ‘전자카드제 연구용역’ 발주
  • 등록 2013-11-26 오후 2:01:41

    수정 2013-11-26 오후 2:01:41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복권을 구입할 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가경영연구원에 ‘전자카드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경마장이나 카지노 등 사행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금 대신 사전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카드에 돈을 충전한 뒤 게임장에서 다시 칩 등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1인당 배팅 한도액을 넘어 사행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스스로 구매기록을 조회하면서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지난 2008년 발표한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복권과 외국인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에 전자카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사감위는 내년 초 공개할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복권에도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복권의 사행성이 도박 못지않게 크다는 이유에서다. 복권은 2011~2012년 연속으로 판매액이 매출한도를 초과한 바 있다.

전자카드제는 사행성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전자카드제를 전면 도입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동대문 장외발매소는 2012년과 2013년 동일 회차에 대한 매출액이 최대 68.4%까지 감소했다.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복권에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복권 구입 한해 ‘부분 도입’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봉현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전자카드제의 도입 여부는 연말쯤 나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금으로 복권구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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