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는 경마장이나 카지노 등 사행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금 대신 사전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카드에 돈을 충전한 뒤 게임장에서 다시 칩 등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1인당 배팅 한도액을 넘어 사행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스스로 구매기록을 조회하면서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사감위는 내년 초 공개할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복권에도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복권의 사행성이 도박 못지않게 크다는 이유에서다. 복권은 2011~2012년 연속으로 판매액이 매출한도를 초과한 바 있다.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복권에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복권 구입 한해 ‘부분 도입’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봉현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전자카드제의 도입 여부는 연말쯤 나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금으로 복권구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