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미래부 "권고안부터 해보고 포털규제법 하자"

  • 등록 2013-10-04 오후 12:39:55

    수정 2013-10-04 오후 12:46: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4일 국내 최초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발표 주체는 미래부이지만, 권고의 주체는 미래부가 참가한 민간단체인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이하 연구반)’이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검색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 검색서비스 제공기준(검색원칙의 공개, 부당한 차별금지, 광고의 구분, 자사서비스 구분 등) ▲ 민원의 처리(전담 창구 운영 및 담당자 공개) ▲ 상생협력(대기업 포털의 상생협력 방안 준수) ▲ 정책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미래부가 참여하는 권고안 관련 정책기구 운영) 등이 골자다.

권고안은 섣부른 입법을 통한 갈라파고스 규제보다는 사업자 자율의 원칙 준수를 통해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 정책과장은 “전자상거래, 콘텐츠 유통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관문인 검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도 공정거래법을 바탕으로 법 위반을 조사했지만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부가 권고안을 만든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모든 걸 일시에 규제한다면 상당히 큰 갈라파고스적인 규제가 되고 중소나 신규사업자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며 “일단 권고안 형태로 하면서 주요사업자(네이버(035420), 다음(035720) 등)가 선도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과의 체계와 효과는 어떤지, 정책의 실효성은 어떤지, 실제로 인터넷 생태계 도움이 되는지 등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경희 인터넷정책과장 및 최경진 가천대 법학교수(연구반 반장)와의 일문일답

-검색원칙 공개는 어디까지 하는 것인가.

▲이미 구글이나 네이버가 일정수준 검색 원칙 공개하고 있다.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정책자문기구 통해 논의한다.

-검색알고리즘까지 하는 것인가.

알고리즘을 모두 공개는 기업의 핵심 비밀이어서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문제 있다. 구글은 연 6만 건 이상의 알고리즘 개선 요구가 들어오고, 연 600건 이상의 알고리즘에 대한 파라미터를 변경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공개는 필요하다. 네이버도 어떻게 하면 잘 노출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어 앞으로의 원칙 공개를 보다 상세하게 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기업들이 공개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시장과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도를 고려해서 하겠다.

알고리즘 공개는 부당한 시장 개입이나 어뷰징의 우려가 있다. 기술적인 중립성을 줘야 한다. 너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최경진 교수)

-검색과 광고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

▲미연방거래위원회(FTC)는 검색과 광고의 세부 구분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하고 있고, 음영이나 경계선 등의 방식인데 하나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스스로 광고와 검색 결과를 나눠 표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도 비슷한데, 이 부분은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음영 표시나 한글로 광고라고 표시하는 것 등이다.

-해외의 검색서비스 중립 논의는 어떤가

▲미국에서 비슷한 검토가 있었는데, 법 위반 사항은 확인 안 됐다. 올 해 1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구글은 자발적으로 서비스 변경 방침을 밝혔다. 구글 검색엔진에 경쟁사가 우리 서비스는 노출 안 하겠다고 하면 수용하는 것 등이다.

유럽연합(EU)도 자사서비스 선 노출 등에 대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조사했는데, 구글에 대해 개선안 제출 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테면 검색결과에서 주체를 명시하거나 정보사이트에 타 정보사이트 자동링크 3개 이상, 구글 외 타 사이트 광고주 차별 금지 등이다.

-권고의 주체가 누구인가. 미래부인가 연구반인가

▲권고안의 주체는 연구반이다. 미래부가 참여한 형태로 운영했다.
(최경진 교수)

-권고안의 대상 사업자는 누구인가. 자율준수라서 처벌조항이 없는가.

▲대상은 검색 사업자 전부다. 다만 주로 종합검색사업자가 대상이다.
연구반 활동은 계속하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시장이 심각하게 교란되거나 왜곡된다면 (처벌 조항이 있는) 법안의 권고까지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안 하고 있다.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다. 검색서비스 원칙이나 표시 등에 대해 사업자와 이용자 단체 등을 모아서 합리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최경진 교수)

광고와 검색 결과의 구분은 입법화도 같이 진행된다. 지금의 권고안은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나 해외 글로벌 규제의 상황,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해 입법화가 필요하다면 연구하겠다. 권고안의 강제성은 없다.

-국회 입법추진법과의 연계성은.

▲검색서비스 권고안을 보면 세부적인 조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법으로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모든 게 일시에 규제된다면 상당히 큰 갈라파고스적인 규제가 될 우려도 있다. 중소나 신규 시업자에게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다. 일단 권고안 형태로 주요 사업자들이 선도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지켜 보자는 의미다.
지금 국회에 올라온 법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과의 체계와 효과는 어떤지, 정책의 실효성이나 실제로 인터넷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보면서 국회와 논의해 나가겠다.

-권고안에 대한 네이버와 다음의 반응은.

▲사업자들 의견수렴 결과 시장에서의 요구상황이나 개선 점 등은 충분히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촉구하겠다.

-망법에서 검색결과와 광고 구분법이 추진 중인데.

검색과 광고의 구분은 글로벌리 반드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 법안이 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개선은 권고안을 통해 우선 시행해 나가자는 의미다. 법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상황은 만들어질 것이다.

▲검색과 광고 구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발의됐는데, 가장 아름다운 법·제도 환경은 굳이 법이 없어도 되는 것이다.
검색과 광고의 부분 표시가 자발적으로 이뤄지면 법이 필요 없을 수 있다.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만약 개선이 별로 없으면 궁극적으로 법 제정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최경진 교수)

-권고안이 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자 측면에서는 여러 사업자들이 인터넷 생태계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인 검색 사업자 역시 검색시장의 영향력 바탕으로 해서 해외 진출은 물론 상생 협력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광고인지 검색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돼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줄어들 것이다. 검색관련 이용자 피해와 민원을 줄일 수 있다.(최경진 교수)

소비자 측면에서는 민원처리 문제가 강화됐다. 검색서비스 민원이 있을 때 어려움이 컸는데, 이제는 전담창구와 직원이 있어 훨씬 쉽게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국회에 발의된 법에 보면 대형 포털 뿐 아니라 블로거들도 광고성 글을 못쓰는데.

▲원칙은 검색결과든 블로거 글이든 정보와 광고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돈을 받고 쓴 블로거 글이라면 광고라고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논의되고 있다. 좀 더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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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검색 중립성' 권고안 나왔다..국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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