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낙폭 축소..`헌재 판결·채권안정책 안도`

  • 등록 2008-11-13 오후 3:22:00

    수정 2008-11-13 오후 3:22:00

[이데일리 김경민기자] 13일 증시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결과 채권안정펀드 조성 소식에 하락폭이 줄고 있다.
 
건설업종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합헌 결정이 나온 이후 2% 이상 낙폭을 만회하고 있다. 이날 헌재 전원재판부는 종부세와 관련환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에서 종부세의 이중과세 여부 등에 대해 합법 결정을 내렸다.

건설업종 지수는 장중 10.3% 이상 급락했으나 오후 3시18분 현재 7.90% 하락률을 기록하며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대형 건설주들도 하락폭이 줄고 있는 모습이다. 장중 5.6% 이상 하락했던 현대건설(000720)은 3% 대 초반까지 낙폭이 줄었고, 하한가까지 떨어졌던 GS건설도 9%대를 기록 중이다.

이창근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종부세 완화방침과 함께 세금의 존립기반이 약화됐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주택매도가 일정부분 지연될 것으로 보여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56.41포인트(5.02%) 떨어진 1067.45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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