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봐주는' 방통위에 감사원 '주의조치'

  • 등록 2008-06-12 오후 1:43:27

    수정 2008-06-12 오후 3:45:05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감사원이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눈감아주거나 특정업체를 봐주는 식으로 사실상 통신요금 인하를 제한한 방송통신위원회(옛 정보통신부)에 주의조치 등을 내렸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반복적으로 법률을 어긴 업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사를 종결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지적했다.

12일 감사원이 공개한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 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방통위는 이동전화 통화료 과금단위를 10초 단위로 설정한 이동통신업체의 이용약관을 승인해 이용자들이 실제 사용한 시간보다 더많은 요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 SK텔레콤(017670),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3사는 이용자들에게 10초당(1도수) 18원의 통화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33초를 통화하면 4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추가적인 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실제 사용시간에 부합하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통화시간에 대한 과금단위를 짧게 설정하는게 바람직한데, 방통위가 이를 변경하고 있지않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방통위가 데이터 전송속도가 빠른 통신망(CDMA2000-1X)은 용량단위, 전송속도가 느린 통신망(IS-95A/B)은 시간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승인해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요금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01년 10초당 17원인 데이터통신 및 화상전화요금이 2003년 6월에는 10초당 400원으로 23.5배가 높아졌고, 지난해 11월 10초당 30원으로 요금이 인하됐어도 6년전에 비해 여전히 1.76배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감사원은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이통사들이 판매촉진비를 적정수준보다 3조492억원 과다지출한 뒤 이 비용을 요금에 전가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방통위의 통신사업자 감싸기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지난 2006년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통사에 대해 규정과 달리 가볍게 처벌했다며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당시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개월 연속 단말기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4개사에 대해 146억원 과징금을 덜 부과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04년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특별한 사유없이 사실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의로 조사를 종결하는 등 업무처리가 부적정했다며 방통위에 주의를 줬다.

이밖에 감사원은 방통위가 규제감독대상인 통신업체에 직원들을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제'를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통신위원장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통신사업자와 법률자문관계에 있음에도 위원장이 직접 통신위 심결에 참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방통위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감사인원 7명을 투입해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4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의요구 등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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