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양시 소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A(5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청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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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특례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1호 판결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행할 경우 경영자까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은 지금까지 14건을 기소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재계에서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수위가 과하고 기준이 되는 안전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했다.
정부 역시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법률·시행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