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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에 대한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제출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30분 단위로 보고한 것처럼 작성한 국회서면질의답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김 전 실장의 유죄 부분에 대해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고자 모호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 허위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국회 서면질의답변서에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봤다. 답변내용 중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허위가 아니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는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16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