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고 검정제로 회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고등학교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도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현행처럼 검·인정 교과서만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에도 국정교과서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 국정교과서는 현재 초등학교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또한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표 대결이라도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유 위원장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비공개, 깜깜이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