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아버지 위임장 앞세워 신동빈과 韓·日서 소송戰(종합)

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
"신동빈, 롯데 경영권 탈취..아버지 격노"
오늘 오전 이사해임 손해배상 청구소송
  • 등록 2015-10-08 오전 11:07:16

    수정 2015-10-08 오후 1:42:24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돌입한다. 지난 8월 일본 주주총회에서 패한 뒤 침묵을 지켜온 신 전 부회장은 이날 법적 소송전을 진행하며 롯데 경영권 분쟁 2라운드의 막을 올렸다.

신동주 전 부회장 부부
신 전 부회장은 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일 양국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이 아버지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 탈취했다”면서 “이는 그룹 창업주이자 70년간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온 최고경영자를 내쫓은 인륜에도 크게 어긋난 행동”이라고 전했다. 이어 “총괄회장 역시 격노하고 상심해 동생을 포함한 관련자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동주 전 부회장은 법적 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통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총괄회장의 즉각 복귀와 명예회복, 불법 결정을 한 임원들의 전원사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전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미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역시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 소송을 이미 제기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신동빈 롯데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에서 해임한바 있다. 이에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롯데홀딩스 이사회 소집 절차가 불법으로 판단, 소송을 통해 해임 결의를 무효화할 계획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처럼 법적 소송에 나서는 이유를 지난 7월 벌어진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정이 불법이었다는 점과 동시에 롯데홀딩스 28.1% 지분 보유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이 광윤사 지분구조의 50%를 소유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동빈 회장이 보유한 38.8%보다 앞선다는 게 신동주 측 입장이다. 이에 광윤사가 호텔롯데 지분의 5.5%를 보유했으므로 롯데홀딩스의 55.8%를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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