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입법화 가능할까‥국회서 찬반 격돌

국회 안행위서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심사 전체회의
"조속처리" vs "속도조절" 의원들간 의견 갈려
  • 등록 2013-04-25 오후 1:07:42

    수정 2013-04-25 오후 1:19:36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대체휴일제는 7~8년 정도 사회적으로 논의됐고, 새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됐다. 입법시기를 늦추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

“대체공휴일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대통령령으로 해야 한다.”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

25일 오전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체휴일제 관련법안을 두고 진통이 이어졌다. 지난 19일 안행위 법안심사소위가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한 관련법안들을 통합·조정해 의결한 대안을 두고서다.

명절이 아닌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땐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며, 설날 또는 추석이 토요일이면 그 주의 목요일 혹은 일요일이면 그 다음주의 화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 그 골자다.

정부는 대체휴일제 도입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입법화는 분명하게 반대했다. 유정복 장관은 “민간 자율성 침해소지가 크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도 공휴일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길다”면서 “대체휴일제 법제정을 막으려는 것은 기득권의 논리”라고 질타했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6명의 의원들이 관련법안을 냈고, 19대 때도 7명이 발의했다”면서 “이젠 국회의 입장을 결정할 때가 됐다는 판단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체휴일제를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대운 민주당 의원 역시 “많은 논란 끝에 여야 의원들이 검토해 통과시킨 법안”이라면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대논리 뒤에는 재계가 있다는 점을 두고 양측간 입씨름이 벌어졌다. 이상규 의원은 “정부가 특정집단, 특히 재계의 논리에 휘둘려 국회 논의사항을 반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최근 재계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악화 등이 우려된다”면서 대체휴일제 철회를 주장했다.

유정복 장관은 “전적으로 오해”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공휴일이 늘어나면 실제 일용직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소외계층이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안행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대체휴일제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속도조절을 언급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박성효·유승우·윤재옥·고희선·김기선 의원 등은 “법안 첫 시행이 2015년 3월로 예정된만큼 아직 공론화할 만한 시간이 더 있다”면서 사실상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에 반대했다.

이에 국회 안행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다시 속개해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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