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사고, 해결책 없나[TV]

  • 등록 2011-06-14 오후 2:26:08

    수정 2011-06-14 오후 2:26: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표적인 안전장치로 꼽히는 에어백이 사고가 났음에도 터지지 않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 분쟁은 늘고 있지만 에어백을 둘러싼 안전기준은 마땅히 없어 보상도 쉽지 않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현대차(005380) 제네시스의 충돌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했는데 에어백 8개 중 한 개도 터지지 않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에어백은 사람이 죽을 만큼 큰 사고가 나도 안 터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에어백은 센서에 의해 충돌이 감지되면 작동기체 팽창장치가 폭발하면서 백이 0.134초 내로 부풀어 오르는 원리를 씁니다.

하지만, 에어백은 전방을 기준으로 30도, 시속 34~45km의 충격을 가해야 작동됩니다.

아무 때나 터지면 태풍 같은 압력에 도리어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김만호 차장은 “후면충돌의 경우 트렁크가 충격을 흡수해 안 터질 수 있고, 전봇대나 가로수 같은 데 부딛혀 충격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에어백은 사고시 소비자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김만호 차장은 “올 들어 에어백 관련 사고가 7건 접수됐는데, 에어백은 급발진과 함께 보상받기 가장 어려운 분야”라면서 “전자제어장치인 ECU 등의 조작 위험이 있으니 사고시 정비센터로 가지 말고 경찰서에 연락하면 국과수에서 수사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길 권합니다.

운전자는 핸들에서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에어백이 있어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하며, 유아용 안전시트를 뒤쪽으로 향하게 하면 에어백 팽창시 위험하다는 것 등은 모두 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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