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코미녹스로부터 아시아지역의 생산·판매권도 가져오기로 했다.
코미팜의 자회사 코미녹스는 미국 신약개발조합 등 두 개의 펀드가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설립 당시 항암제 코미녹스에 대한 전 세계 판매권을 독점했다가 이번에 이 일부를 가져오기로 한 것.
20일 양용진 코미팜 회장은 주주총회가 끝난 후 코미녹스 관련 설명회를 갖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데다 전이억제는 물론 통증완화 효과도 입증됐다"며 "응급의약품 제도에 의거해 치료를 포기한 말기 암환자를 상대로 코미녹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코미녹스의 항암 효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앞으로 상업화를 위한 행보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얻게 되면 의사 책임하에 투약이 가능하다.
국내외 임상과 관련해선 "독일 전립선암 임상의 경우 코미녹스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모두 생존해 있다"며 "독일 임상연구 책임자인 취리 박사도 20년 동안 비뇨기과 의사로 진료하면서 뼈 전이 말기암 환자가 치료되는 것을 처음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독일 임상 2상은 위약을 투여하는 환자 일부가 중도 포기함에 따라 환자 수를 채우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며 "향후 독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임상 3상으로 바로 진입하거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코미팜은 현재 식약청에 뇌전이암과 뇌종양 임상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전날엔 미국 정부로부터 폐암 임상 연구비를 지원받는 공식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 연구소장 이상봉씨와의 특허분쟁과 관련해서 양 회장은 "승소하거나 패소하더라도 코미팜의 특허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단지 이씨를 공동특허권자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라며 "엄밀히 말해 `특허분쟁`이 아니라 특허권리의 말소 청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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