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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보험은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간 지속적인 상품 개선 등에 따라 2019년 10만 2000대였던 가입대수는 지난해 15만 3000대로 증가했다.
농업용 고소작업차는 과일을 솎아내거나, 가지치기·수확 등 농작업을 위해 작업자가 탑승 후 승하강 할 수 있는 과수용 작업대다. 농업용 리프트는 평탄한 장소에서 작업자가 선반이나 작업대 등에 탑승하지 않고 농산물이나 농자재 등을 이동시키거나 상하차 할 수 있는 트랙터다.
앞서 지난 7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호우피해 현장 방문 시 침수 피해를 입은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에 따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농기계보험 가입 기종을 확대하게 됐다.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보유한 농업인은 8월부터 지역 농협을 방문해 농기계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송 장관은 “농기계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분들은 농기계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인의 실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