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세월호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기무사 공무원 불법사찰사실 확정 등 고려
"재판 신속하게 종료해 피해자 피해회복 최선"
  • 등록 2023-01-31 오전 11:11:47

    수정 2023-01-31 오전 11:11:4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뉴스1)
법무부는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에 따른 점을 고려했다”며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018년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